제목 | 『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』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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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18.11.05 | ||||||||
조회수 | 205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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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1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*인 「조특법」 상 중소기업** 법인으로서 *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,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**’17사업연도(’17년 1∼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은 미적용 ○’19년에 상시근로자 수*를 ’18년 대비 2%․4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‘일자리창출계획서’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*상시근로자 수 =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해당연도의 개월 수 <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>
*’17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(1명→1.5명)
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제출방법 ○(인터넷접수)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『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*홈택스서비스 로그인(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○ (서면접수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: 2018. 11. 30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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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『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지원 실시 안내 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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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『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』 |
▼ | 『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(지역정착지원형)청년구직자 추가모집 공고(5차) 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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