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띄기
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

삼척상공회의소

공지사항

공지사항 상세보기
제목 『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』
작성자 작성일 2018.11.05
조회수 205
첨부파일

 

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
’17사업연도 수입금액1천억원 미만*조특법중소기업** 법인으로서

  *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,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

  **17사업연도(’17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(조특법 시행령§2)은 미적용

’19년에 상시근로자 수*’18년 대비 2%4%(최소 1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이행하는 법인

   *상시근로자 수 =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해당연도의 개월 수

<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>

17사업연도 수입금액

3백억 미만

3백억 이상1천억 미만

일자리창출 비율

2% 이상

4% 이상

   *’17년에청년근로자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가중치부여(11.5)

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
제출방법

(인터넷접수)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󰡕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

*홈택스서비스 로그인(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신청/제출 신청업무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
(서면접수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

제출기한 : 2018. 11. 30.()

 

삼척상공회의소

(우)25921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54(당저동)

Copyright (c) 2017 samchokcci, All Right Reserved.